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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12.12.21.] [대통령령 제24247호, 2012.12.21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38조(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)

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. 이 경우 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1.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

2.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.

관련 판례 

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1.11.24 선고 2011두15534 판례

보험료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4.05.29 선고 2011두29403 판례